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의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9일로, 마감까지 11일 남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예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기업당 최대 4,200만 원(공고 표기: 42백만원)을 지원한다.
- 유형2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검증 및 의견서 작성을 돕기 위해 기업당 3.5백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10-02부터 2026-10-19까지이며, 마감일 기준 D-11일이다.
- 접수 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1551-32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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