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환경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타당성조사(다년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환경산업체가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다.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선정된 기업은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당 최대 12억 원(공고 표기: 12억원)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본타당성조사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해당된다.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6일 16시까지이며, 마감까지 15일 남았다.
접수는 이메일(fs@keiti.re.kr)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032-540-2175, 2177)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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