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1년 추가 지원… 11월 12일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가 발표되었다. 이번 공고는 기존에 지정받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 자격 조건: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보유 기업
  • 금회 대상 만료일: 2026년 12월 27일

자세한 지원대상 및 자격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12일 (마감까지 D-17)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공고 원문 보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이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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