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충주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택배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를 확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관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 건당 배송료의 50%를 지원하며, 건당 최대 2,500원(공고 표기: 2,500원)까지 인정된다.
- 사업자별로 최대 30만 원(공고 표기: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이다. 마감까지 25일이 남았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이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