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이오 분야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대·중견기업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다.
- 수요기업: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면서,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수요기업과의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공고 표기: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제 성공을 돕기 위한 후속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접수 기간은 접수방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세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서류 종류에 따라 제출처가 구분된다.
- Pooling 신청서 제출: OI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 협업제안서 제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043-710-5932) 또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02-6247-0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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