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고, 대상 기간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인증을 최종 취득한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2개 제품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 원(공고 표기: 10백만원)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이며, 마감까지 28일 남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된 이메일 주소(dyu923@keiti.re.kr)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02-2284-1590, dyu923@keiti.re.kr)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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