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주관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하는 ‘2026년 5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품인증 기술 적용 비용과 모니터링·실태조사를 지원받는다.
- 도입비용: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한다.
-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실태조사: 해외 소비자가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가 확인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다. 마감일까지 9일 남았다.
신청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 ip_mark@koipa.re.kr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 k-brand@komsco.com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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