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을 실시한다.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다.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작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순제작비 20억 원(공고 표기: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이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은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영화산업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이며, 마감까지 8일 남았다. 접수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051-720-4855)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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