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200만 원(공고 표기: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에 대하여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며, 기업당 3.5백만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08-25부터 2026-09-15까지이며, 마감까지 19일 남았다.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055-751-9732, 9738)로 문의하면 된다. CN코드 등 CBAM 제도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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