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
상세한 지원 자격 및 제한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200만 원(공고 표기: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며, 기업당 3.5백만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지원 조건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다. 마감일까지는 20일(D-20)이 남았다.
접수는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055-751-9732, 9738)로 할 수 있으며,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이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