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특화보증 콘텐츠 기획·제작 자금 최대 10억 원 보증… 11월 30일 마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의 자금 환경 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는 ‘2026년 11월 문화산업특화보증’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재원 한도 소진으로 기존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및 ‘콘텐츠IP보증’의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단계의 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문화콘텐츠 제작사다. 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다음 9개 분야다.
– 게임
– 방송(드라마·예능)
– 애니메이션
– 영화
– 음악
– 공연(뮤지컬·콘서트)
– 만화
– 출판
– 캐릭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콘텐츠 기업의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활용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기업의 평가등급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마감까지 31일).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상담을 거쳐 진행하며, 지정된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02-6441-3658, assess@kocca.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 원문 보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이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