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9일로, 마감까지 10일 남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2026년 2월 25일 기준 청년 창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소지: 2026년 5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98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해당)
- 업력 및 사업장: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7년 미만이며 현재까지 영업 중인 자 (2019년 2월 26일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요건: 월 임차료가 30만 원(공고 표기: 3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업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50만 원(공고 표기: 50만원), 최대 10개월이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처: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hope1953@daum.net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4392) 또는 동구청년센터(053-261-33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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